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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17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 사건(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달리 이 사건 최초 범행 장소는 B의 의상실 주차장이고, 무인텔에서는 칼을 꺼낸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등의 항소이유서에서의 주장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측면에서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해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부착명령 부당)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고인이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6.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도 범죄를 저지른 점, ② 기존 범행은 승용차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등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범죄인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승용차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장소,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④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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