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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4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7:50경 대전 중구 B 유흥주점에서, 술값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점종업원과 업주에게 항의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24세) 등 일행이 종업원에게 자신들의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자, "왜 내가 이야기 하는데 끼어드냐"며 피해자 C과 그의 일행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3세)를 2층 테라스로 끌고 가,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린 다음,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C을 보고 “뭐 하는 짓이냐”라며 그를 철재 테라스 난간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는 한편,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4일 가량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14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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