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단8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4:06경 여수시 C에 있는 화물택배 취급소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술에 취하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0회 가량 걷어 찬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빰을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20회 가량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의 피해자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