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9. 21:00경 회사숙소로 사용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4층 401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7세)이 장난으로 피고인의 발을 밟기에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3회 가량 피고인의 발을 밟으며 “나이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인상을 쓰느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9. 23:00경 위 회사숙소 내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 E이 찾아와 위와 같이 싸운 것에 대해 따지자 “잘 테니 그냥 가라, 니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 앞으로 니랑 상종할 일이 없으니 나가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반응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E)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3. 1. 24.에야 F병원에 방문하여 ‘안면부 타박상, 경추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요추 염좌, 좌측 슬부 염좌’라는 진단 하에 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정신과 약만 1주일 분량 정도 처방받아 복용한 다음 1회 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얼굴에 상처가 잘 나는 체질이 아니어서 위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을 뿐이라고 하는바, 이와 같은 치료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안면부 타박상,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