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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15 2013고정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는 애인사이로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22:30경 구미시 C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 중 사고를 낸 사실과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의 분뇨 처리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2회 가량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가정용 밀대를 집어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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