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 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발견된 직후 화장실에서 나와 도주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손을 씻은 후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남자화장실에서 만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손을 씻은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피해자가 범인을 발견하고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헬스장 문 앞까지 뛰쳐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하는바, 피고인측이 시연해 본 증 제11호증의 1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범인을 발견하고 헬스장 문 앞까지 뛰쳐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6초 정도에 불과하므로(증 제11호증의 1 영상 11초부터 17초까지), 위 시간 동안 누군가가 남자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