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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08 2014고단48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D에 있는 E 보육원에서 생활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7. 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E에서 ‘F’의 담당 생활보육교사로서 피해자 G(여, 11세)을 보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불만을 품고, 평소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F의 아동들의 얼굴을 손과 자신의 발을 닦는 걸레로 때리거나 단체 기합을 주면서 목검으로 손과 엉덩이를 수시로 때렸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7월 말경부터 2011년 8월 말경까지 일주일에 세 번씩 오전 8:30경부터 그 다음날 9:00경까지 위 F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야뇨증에 걸려 밤에 자면서 이불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재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에 소변을 보면 이불을 빨게 한 다음 화장실에 가라고 하여 그곳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생활하게 하였고, 화장실 바닥에 수건도 깔지 못한 상태에서 맨 바닥에서 잠을 자게 하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릴 경우는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피해자를 향해 조준해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을 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거나 실제 물을 뿌리기도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워 울기라도 하면 쫓아와 피해자에게 “너희 아빠는 니 팬티하나 사주지도 못하는데, 니가 잘해야지, 여기 와서 오줌만 찍찍 싸대고 왜 피해를 주느냐”며 혼내거나 “너 왜 울어, 다른 애들 다 자니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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