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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노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헬스장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들었고,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고개를 숙여 보니 휴대전화가 보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자필진술서, 제11번 진술조서, 원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헬스장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관련)].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헬스장을 나와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곧바로 피고인도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CCTV에 잡인 휴대전화 화면이 하얀색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헬스장에서 나와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피해자가 화장실이 있는 쪽에서 나와 이 사건 헬스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 사건 헬스장에서 나와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화장실 쪽에서 걸어오는 피고인과 만났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 헬스장에서 나와 화장실 쪽으로 갔을 때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났을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화장실 쪽으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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