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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고합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특수학급 보조교사이고, 피해자 E(9세)는 지적장애가 있는 위 학급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9:50경 위 학교 2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러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E야 화장실에 가서 손 깨끗이 씻고 볼일 잘보고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피해자가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리자 “E야”라고 부르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 꼬추 만지지 마세요”라고 2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며 용변칸 안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를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수업시간이 시작할 때가 되어도 E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화장실에 들어가 E를 데리고 나오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E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D초등학교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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