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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경 인터넷 B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C 대화명 ‘D’, ‘E’, ‘F’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한 후, 같은 해 8월 13 일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받아서 전달해 주면 박스 1개 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7. 오전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C 대화명 ‘E' )로부터 C 메신저로 ’ 서울대 입구 역 1번 출구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라‘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입구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KEB 하나 체크카드 1 장, SC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고, 성명 불상자 (C 대화명 ’E' )로부터 C 메신저로 그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52 경 성명 불상자 (C 대화명 ‘F’ )로부터 C 메신저로 ‘을 지로 4가 3번 출구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59 경 서울 중구 주교 동에 있는 을 지로 4가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G으로부터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KB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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