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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08.08 2012고단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3. 24. 10:00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F수협 외국인숙소 1호실에서, 피해자 B(34세)이 평소 피고인 A이 숙소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숙소 문을 잘 닫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다시 위 숙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을 상대로 철봉을 수회 휘두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숙소 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불상)로 피해자 B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앞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A에게 큰 소리로 “왜 문을 닫지 않냐 ”고 나무라며 위 숙소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A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자 격분하여 위 숙소 내 침대 베개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봉(길이 약 50cm, 증제1호)을 피해자 A을 상대로 수회 휘둘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 감식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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