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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7 2015고단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F(2014. 12. 21. 사망), G은 회사원들로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H도 회사원들로서 친구 사이이다.

F는 2014. 12. 21. 04:20경 이천시 소재 I나이트클럽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인하여 피고인 C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나이트클럽 밖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A, 저놈들이 나를 툭툭 치면서 조롱하며 때렸어”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술김에 화가 나, 당시 위 나이트클럽 바로 옆 골목 분식집에서 일행과 함께 분식을 먹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달려들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30세)에게 달려들어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몸싸움을 하며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H(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F는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G은 피해자 H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C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같은 날 공소권없음),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우측 수부)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 피해자 일행과 싸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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