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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7363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0.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2:54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이불 등을 훔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소지한 채 피해자 D(67 세) 이 거주하는 위 건물 3 층까지 걸어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cctv 자료 사진 편집,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다가 발각되어 후속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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