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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8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8.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1만 원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6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산정 보고), 네이버 금 시세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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