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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2. 15.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26.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1년 경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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