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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38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7. 27. 18:00에서 19:30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다방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 갤 럭 시 S 스마트 폰( 통신 사 LG) 1점을 몰래 꺼 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90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방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시장, 버스 정류장 )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길거리에서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소지품을 잽싸게 채 어 달아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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