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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0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일시에 직원들로 하여금 프런트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넘어 주식회사 F(이하 ‘F’)의 직원들을 프런트데스크 밖으로 밀어낸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프런트데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었고, 당시 F는 영업을 준비하는 중이어서 객실을 이용하는 투숙객도 거의 없어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

또한 당시 F의 영업행위는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어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용되는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건물 관리 업무를 각각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H의 이와 같은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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