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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누74831
분양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17행부터 20행까지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일 이후인 2018. 11. 26. 원고와 G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상주지원 2018드단5782), 위 판결은 2018. 12. 13. 확정되었으며, 원고의 생모는 F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 당첨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비록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에 F가 원고의 생모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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