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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5 2017누23094
관세등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15행부터 17행까지의 “③ 설령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권리사용료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설령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권리사용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물품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17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따라 마련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는 “영 제19조 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

이라 할지라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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