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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누375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난민 신청의 경위, 원고가 난민면접조사 당시 한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원고는 족장과의 결혼을 거부한 후 부족신의 형상이 원고에게 나타나 여러 차례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적국인 가나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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