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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9:40경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소재 별별구이 앞 노상부터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소재 육일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상태에서 C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한국인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국적취득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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