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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妻)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1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가화식당"앞 노상부터 화성시 남양동 소재 새남양지게차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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