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상호불상의 마트 앞 길에서 화성시 서신면 화성로에 있는 당성터널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