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당성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