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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5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6. 05:40 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 층 피해자 D(39 세) 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의 음식을 꺼 내 먹고, 피해자에게 “ 야 물 티슈 갖고 와 ”라고 반말하며 “ 씨 발 경찰이 오면 내가 통제될 거 같냐,

씨 발 너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이 쳐다보자 “ 뭘 쳐다봐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수저 통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민중의 지팡이가 이딴 식으로 하냐

” 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 시간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종업원인 피해자 F(30 세) 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니가 신고했다며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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