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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79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13:23분경 동두천시 E 2층에 있는 F은행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otp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면허번호를 오려 그것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주었는데 피해자 D이 “그것으로는 업무 처리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큰소리로 “왜 안 돼냐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너희가 그래서 안 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13:24경 신속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약 8분간 부지점장인 피해자 C에게 삿대질을 하고 서류를 집어 그의 얼굴 앞에서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3:33경 대출 관련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점장실에서 약 10분간 피해자 C에게 플라스틱 파일을 들어 그의 머리를 치려는 시늉을 반복하고, 협탁에 침을 뱉고, 고함과 반말을 하였다.

또한 같은 날 15:30경 다시 은행에 찾아와 피고인이 제시했던 면허증 사본에 대한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지점장인 피해자 G이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자 “당신 지점장 맞아 지점장 맞아 틀려!” 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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