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19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귀금속, 광물 해외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전 센터장으로, 위 C의 대표이사인 D, 부사장 E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대전시 서구 F건물 608호에 있는 위 C 대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C 회사가 러시아에 있는 옥광산을 세계적으로 독점 계약했다, 옥을 한 번 캐오면 50~100배가 남아 투자한 사람마다 300%의 이익을 주어도 회사는 큰 이익을 보니 투자를 하라, 100만 원, 500만 원, 1,1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2배에서 최고 3배를 매일 1%씩 확정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주고 2013. 10. 4.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02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확인서

1. 수당내역서

1. 설명자료

1. 거래내역서

1.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가담경위 및 정도, 범행규모, 이득액 규모, 공범의 처벌정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