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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80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11. 24.경부터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E’)를, 2016. 12.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서 주식회사 G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H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J, 위 I 수석1팀장 K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L, 위 I 본부장 M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N, 위 I 수석8팀장 O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P, 위 D 직원 Q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R과 주식회사 S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H과 함께 위 I를 설립하여 투자금의 8-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 230명의 영업사원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로부터 B의 개인 계좌나 I의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영업사원인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면 B, H으로부터 투자금의 약 8-10%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영업사원으로서 일하면서 B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한다.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여억원이 있어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상품으로 법무법인의 검토를 마친 합법적인 상품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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