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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44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건물 618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의 마산센터 책임자였고, 피고인 B는 위 E 마산센터를 개설자이자 피고인 A의 상위 책임자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0. 12.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이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국제적인 여행사로 한국에도 진출하여 서울에 본사가 있다, 이곳에 돈을 투자하면 120%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출자를 권유했으며,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출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거쳐 7명의 출자자로부터 합계 9,564만 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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