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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48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843』

1. 피고인은 2012. 5. 5. 02: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전당사에서, D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5. 02:00경 위 E 전당사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길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237』

1.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휘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에 있는 핫요가 사업장을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3. 1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핫요가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4. L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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