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10』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이 불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내가 신용을 회복시켜서 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5. 9. 9. 수탁자를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외에도 산와머니, 아주캐피탈 등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2015. 9. 23. 3,000만 원, 2015. 9. 24. 1,6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83』 피고인은 2016. 10. 4. 22:10경 구미시 C 아파트 입구 앞에서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차용증, 인감증명서
1. 피의자 아파트 등기부등본 『2016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