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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54720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0. 28.경 주식회사 자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5. 4.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3호증(공증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기재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4호증(피고 B은 날인 사실을 자인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운영자금조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므로(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원인을 진술함으로써 이를 자백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 그 취소의 뜻이 담긴 2015. 5. 18.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 회사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5. 4. 27.로부터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10.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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