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4.경 2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차용’라 한다)하였고, 2015. 1. 26.경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2차 차용’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1차 차용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 여부는 이 사건 1차 차용금 채무 성립의 전제가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7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갑 제1호증의 서명부분은 피고가 한 서명이 아니고, 인영부분은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아버지인 C이 피고의 도장으로 날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 자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 이상, 그 날인행위는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또한 추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지난 변론기일에는, 피고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C이 원고가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