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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3 2018고정4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0층 피해자 C(남, 43세) 운영의 D 체육관에서, 체육관 입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약관조항 등을 문제 삼으면서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 C이 입관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체육관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화가 나 때마침 체육관내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E(남, 7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C에 의하여 체육관 밖 복도로 밀쳐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과 어제 준 입관비 39만 원을 환불해 달라면서 시비를 하던 중 C은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다면서 체육관 문 밖으로 밀어내었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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