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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4가단1416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인천 남동구 C 상가 건물 중 509호와 311호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각 건물 대금에서 위 상가의 융자금과 위 각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합계 21,260,000원에서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더한 총 23,2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데, 각 호실 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509호 311호 매도인 소외 D 소유 매매대금 64,100,000원 60900,000원 융자금 41,940,000원 40,200,000원 보증금 15,000,000원 10,000,000원 기타 비용 1,600,000원 1,600,000원 정산 지급액 8,760,000원 12,500,000원

나. 이후 피고는 위 311호를 631호로 변경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2004. 7.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75,300,000원 승계할 융자금은 48,66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6. 6. 20. 위 상가 2채(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교환 차액 40,000,000원을 더하여 소외 E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F 토지와 G 토지 중 도로 지분을 포함한 667평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위 각 상가에서 나온 월세에서 상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195,000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9. 20.부터 위 상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2006. 6. 20.까지 21개월간의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총 3,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 위 상가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아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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