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10966호 C(원고)의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인의 “(갑 제1호증의 2를 제시) 이 계약서는 원, 피고 간에 최초로 작성된 계약서이지요”, “위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두 번째 계약서입니다”, “전부 F의 글씨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E)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김해시 G주상복합상가 201호를 지칭함,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담보대출금 채무 6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도인인 위 C과 매수인인 위 E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3회 작성하였고, 피고 대리인이 제시한 갑 제1호증의 2 계약서는 C과 E 사이에 최초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E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대출금 채무 6억 원 중 3억 원을 매도인인 C 측에서 변제하고, 이 사건 상가의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E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위 갑 제1호증의 2 계약서에는 위 F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C과 E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과정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A, F),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