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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나386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
판시사항

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파업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라 면책되는 파업기간 중의 행위의 범위

나. 노동쟁의조정법 등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판결요지

가.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임금재인상, 퇴직금누진제의 부활, 해고근로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을 선동한 행위는 피고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인 "태업 또는 파업을 선동하였을 때",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에서 집회 혹은 연설을 하거나 첩지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였을 때"에 각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회사가 약 보름 동안 계속된 근로자들의 농성과 파업 등 분규상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 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농성기간 중의 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나 유발행위까지 포함하여 이를 면책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노동쟁의조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위 파업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상의 책임추궁 또는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지 아니할 것을 뜻하는 것일 뿐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1987.9.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7.9.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1일 금 12,74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관한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취업규칙, 원고는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그 성립인정을 취소하였으나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을 제3호증의 2(징계처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그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및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고(제105조), 징계해고의 사유로는 다른 사유들과 함께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거나 혹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업무에 지장 또는 사실상 손해를 초래케 한 자[단, 업무상 의무와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직책을 완수하지 못한 자, 자재를 낭비한 자, 태업 또는 파업을 선동한 자, 중상모략을 한 자와 제작에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를 말한다(제110조 제13호)], 회사의 설비를 고의로 파손한 자(제110조 제15호)를 규정하고 있고, 감봉 또는 정직의 사유로는 다른 사유들과 함께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에서 집회 혹은 연설을 하거나 또는 첩지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였을 때(제109조 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감봉 또는 정직의 사유라도 동기여하 및 경과의 정상에 따라서는 징계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09조 단서), 그밖에 해고의 사유로서 다른 사유들과 함께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범한 자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하기로 결의된 자(제64조 제4호),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제64조 제11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5.5.2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선반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회사로부터 위 취업규칙 제109조 제2호, 제110조 제13호, 제15호, 제64조 제4호,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1987.9.25. 징계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 1986년경부터 1987.8월경까지 피고회사 화장실 벽 등에 피고회사를 비방하거나 상사를 모략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고, (나) 1987.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에 피고회사로부터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과 모여 피고회사 경영진과 기존 노동조합간부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고회사내에 살포하여 파업을 선동하였으며, 1987.8월말경에는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가 없는 정부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였고, (다) 1987.8.27.경에는 피고회사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같은 해 9.10.까지 작업을 거부하고 회사기물을 파손케하는 등 불법쟁의를 주도하여 피고회사에 기물파손으로 인한 금 10,000,000원 상당의 손해, 제품생산중단으로 인한 금 700,000,000원 상당의 손해와 대외적 신용실추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회사의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는 정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을 제3호증의 2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합의서), 갑 제4호증의 3,4(각 진술조서), 갑 제5호증의 1(기소유예사건 기록표지),6 내지 10(각 진술조서),22 내지 24(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3호증의 1,2(각 통고문),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2(진술서), 을 제4호증의 3(확인서), 을 제6호증의 2,4,5(각 유인물), 을 제8호증의 1,2(각 합의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자인서)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4호증의 3,4,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1986년경부터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일꾼교회, 사랑방교회 등에 나가 피고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근로자, 해고근로자들과 교유하면서 피고회사의 근로조건이 다른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집행부가 근로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바, 1987.8.10.경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에서 기본급은 동결하고, 장기근속수당(근속년수에 따라 월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지급), 위험유해수당(일부 위험유해직종에 한하여 월 3,500원 지급)의 신설, 상여금은 종전의 연 300퍼센트에서 연 400퍼센트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자,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해 8.12.경 피고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위 단체협약 내용을 비난하고, 임금을 재인상하라. 상여금 및 임금인상차등지급을 철폐하고 퇴직금누진제를 부활하라. 해고근로자를 복직시켜라. 낙서를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하여 이를 피고회사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원고는 그밖에도 같은 해 8.27. 오전에는 "피고회사가 폭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협박과 회유를 통하여 파업을 막으려 한다. 피고회사는 그와 같은 행동을 즉각 그만두고 근로자들의 요구에 응하라"는 내용의 유인물과 "노조위원장인 소외 4는 인사과 소속 안전관리계장으로 근무하다가 노조위원장이 된 자로서 피고회사를 위하여 일을 할뿐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 노조위원장과 기존의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조합원직선제로 새 집행부를 구성하자. 종전의 단체협약은 무효다. 민주노조결성을 위하여 강철같이 단결하여 투쟁하자. 임금 1일 금 1,500원 정액 인상하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퇴직금누진제를 부활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2) 그런데 같은 해 8.27.12:00경부터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5, 소외 3 등이 주동이 되어 피고회사 근로자의 과반수인 약 500여명이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개선, 노조위원장인 소외 4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8.29.경에는 소외 5, 소외 3 등이 소외 4를 그 의사에 반하여 노조위원장직에서 사퇴케 하였고, 근로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소외 5가 임시 노조위원장, 소외 3은 임시 노조부위원장이 되어 같은 해 9.10.까지 파업을 계속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회사의 기물 약 10,000,000원 상당이 파손되었으며, 약 15일간 피고회사의 제품생산이 중단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평조합원으로서 그 소속인 기계과 대표의 직책을 맡아 위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위 파업기간 중인 같은 해 8월말경에는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피고회사 공장문에 게시하기도 한 사실, (3) 한편 피고회사는 같은 해 9.10. 피고회사 노동조합 임시위원장인 소외 5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위 파업을 주도한 소외 5, 소외 3 등은 소외 4 등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협박, 재물손괴)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으며, 피고회사에서도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이외에도 원고가 1986년부터 1987.8월경까지 피고회사를 비방하고 상사를 모략하며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거나, 피고회사로부터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 명의의 유인물을 피고회사내에 살포하였다거나,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위 파업을 주도하고 노동운동이 아닌 피고회사의 도산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징계회부건의), 을 제3호증의

3(회의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각 확인서), 을 제11호증의 5,6(각 진술조서),7(피의자신문조서),8(수사보고), 을 제12호증(중점활동사항보고)의 각 기재 및 위 갑 제4호증의 3,4, 을 제4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6(각 낙서내용), 을 제6호증의 1,3,5(각 유인물)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낙서 또는 유인물의 배포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을 제11호증의 1(불기소 사건기록표지), 을 제11호증의 4(의견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위 인정의 (2)의 사실, 즉 원고가 위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고, 파업기간 중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무단 게시한 점은 앞서 본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110조 제15호, 제10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회사가 1987.9.10.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이상 위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인정의 (2)의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인정의 (1)의 사실, 즉 원고가 피고회사내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파업을 선동하였다는 점은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109조 제2호, 제110조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위 단체협약의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위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파업과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 유발행위인 위 인정의 (1)의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위 단체협약의 취지를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7.8.12.경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기왕에 체결된 단체협약내용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이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파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없으며, 같은 해 8.27. 오전에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일부파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그 배포시점이 위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으로서 위 파업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 유인물의 무단배포행위는 원칙적으로 감봉 및 정직의 사유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점, 위 파업을 주도하였던 소외 5, 소외 3 등도 피고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1987.9.10.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가 위 인정의 (1)의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987.9.10.자 단체협약은 장기간의 파업 등으로 피고회사가 도산할 상황에 이르렀고, 그 협상과정에서도 약 500여명의 근로자들이 회사건물을 포위하고 피고회사의 협상대표인 부사장 소외 8 등을 무사히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할 듯한 위세를 보이므로 이에 겁을 먹은 소외 8 등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적법한 대표자도 아닌 소외 5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그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잇는 경우로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5나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한 범법행위이므로, 이러한 범법행위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위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외 5가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소외 5가 피고회사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피고회사로서도 소외 5에 대하여 그 근로자대표성을 인정하여 단체교섭에 응한 이상 소외 5는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5가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위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회사의 협상대표들이 근로자들로부터 강박을 받아 그 의사에 반하여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또한 이유없으며, 끝으로 소외 5 등이 주동이 되어 피고회사 근로자들과 함께 한 위 파업행위가 노동쟁의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인 점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단체협약에서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은 농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상의 책임추궁을 하지 아니하며,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수사권이나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위와 같은 위법행위 내지 범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부분 항변 또한 이유없다.

2.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회사와 원고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해고가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원고의 취업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고 이후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수령지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통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해고당시의 평균임금이 1일 금 12,745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에서는 임금을 매월 말일 마감하여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인 1987.9.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말일 금 387,660원(12,745×365÷12, 원미만 버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87.9.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일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이윤승 권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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