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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도9369
모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24.경부터 2013. 8. 11.경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부분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 24.경부터 2013. 8. 11.경 사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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