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1 제외) 각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실체판단에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법리오해 주장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