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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기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절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년 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 호 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병역법 위반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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