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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1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원심에서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차량을 피해자 E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 K에게 4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자동차의 가액과 편취 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 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의 형을, 2006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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