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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2 2018노2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절도 범행을 4 차례 반복한 다음 절취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으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 상상적 경합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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