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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3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장애를 가진 삼촌을 부양하면서 소년 가장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직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개월 만에 시작되었고 모두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허위로 말하여 취직하고 절취 당시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사기 범행 당시에는 은행 명의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14명, 피해금액이 약 2,3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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