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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016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5. 6. 3.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해 주었고,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였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그 주장과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그 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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