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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10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C회사)에게, 서울시 용산구 D 소재 E 운영 용도로 2015년 2월 27일과 3월 4일, 3월 6일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전세보증금 형태로 위 돈을 대여하면 1년간 공간 사용료(월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월세 체납으로 인해 위 장소에서 퇴거하면서 원고에게 F에서 새로운 E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위 50,000,000원의 지급은 새로운 E의 계약기간 만큼 보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장소를 계약했다는 거짓말로 차일피일 대여금 반환을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E 운영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2016. 10. 3.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변제기한을 어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 운영 용도로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 50,000,000원 중 25,000,000원은 2016. 12. 30.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은 2017. 1. 30.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사전 협의 없이 변제기일을 어겼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나, 새로운 E이 만들어졌을 시 협의하여 변제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변제기일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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