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6. 11. 3.자 종중총회에서 한 ① E에 대한 총무 선임 결의, ② S에 대한 감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 C 문중이 2016. 11. 3. 개최한 종중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 문중에서 제1심 공동피고 D은 회장 직무를, 제1심 공동피고 E은 총무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해 전부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9. 3. 제1회 변론기일에서 D, E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 C 문중이 2016. 11. 3. 개최한 종중총회결의 중 ① 운영위원 위촉 결의 부분, ② E에 대한 총무 선임 결의 부분, ③ S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부분, ④ 세종특별자치시 P 임야 1,543㎡ 매각에 관한 추인 결의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2016. 11. 3. 피고 종중총회 결의 중 ① R을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 부분, ② D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2016. 11. 3.자 종중총회에서 한 ① E에 대한 총무 선임 결의, ② S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③ 세종특별자치시 P 임야 1,543㎡ 매각에 관한 추인 결의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 2016. 11. 3. 피고 종중총회 결의 중 ‘운영위원 위촉 결의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와 원고들의 상고 2016. 11. 3. 피고 종중총회 결의 중 ① R을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 부분, ② D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