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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2 2014가단412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원고의 배우자이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29.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우선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우선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상호: D)과 원고(상호: E)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거래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며,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후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의 조건과 권리의무) (1) 부품납부의 권리의무 피고는 D에서 제작하는 기계 중 공작기계로 가공하여야 하는 부품을 외주가공을 통하여 필요부품을 공급받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외주 가공하여 납품하는 부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2) 물품의 발주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할 물품에 대하여 발주하면 원고는 발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책임지고 납품기일 내에 피고에게 납품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3) 납품방법 원고가 피고에게 가공하여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가공하여 납품하거나 제3자에게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할 수 있다.

(이하생략) (4) 공급단가 물품 납품단가에 관하여는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가격결정기준은 일반 상관례 및 신의성실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피고와 원고 어느 일방에 부당하지 않게 가격을 결정하며, 생산비 등 상황변화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또는 원고는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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