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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8나204582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본거래협약 등이 이 사건 부품 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기본거래협약 등이 이 사건 부품 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기본거래협약서는 그 전문에서 “피고는 피고의 제품생산에 사용할 부품을 원고로부터 구매하고, 원고는 동 부품을 피고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사항을 협약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조 제1항에서 “본 협약서는 원고와 피고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본 협약서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거래에 있어서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체결된 별도의 협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래상의 기본적인 사항은 본 협약서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계약 제26조는 별도의 사전서면 해약통지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는 한 계약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1). 크레임보상협약과 품질보증협약은 기본거래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 보증이나 원고가 납품한 부품에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2, 3).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본거래협약 등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부품 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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