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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나653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금원 차용 원고는 2007. 6.경부터 2008. 8.경 사이에 피고로부터(대여명의자는 피고의 배우자 C이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고 또는 원고의 처제 D, 원고의 아들 E의 소유 명의로 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순번 일자 금액(만 원) 이율 채무명의자 근저당권 설정 담보물 1 2007. 6. 8. 4,000 월 3% 원고 경북 영덕군 F, G, H, I, J, K 토지(채권최고액 6,000만 원) 2 2008. 8. 4. 10,000 월 4% D, E 서울 강남구 L 외 1필지 제1층 M호, 성남시 분당구 N건물 제지하1층 O호, P호, Q호, R호 건물(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3 2008. 8. 22. 6,500 월 4% 대전 대덕구 S 건물(채권최고액 8,500만 원) 합계 20,500

나. 피고측의 원고측에 대한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 지급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측의 C는 2009. 8. 17. 원고측의 D, E을 상대로 위 표의 3번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2722호), 위 법원은 2009. 8. 20. ‘D과 E은 연대하여 C에게 65,000,000원 및 200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9. 11. 확정되었다. 2) 이후 C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E을 상대로 D, E이 T 주식회사(이하 ‘T’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 대덕구 S 지상 건물 1층 등에 관한 임료 채권에 대하여 ① 3,3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이 법원 2009타채29593호) 2009. 10. 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② 2010. 4. 5. 40,088,327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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