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구합1115
종합소득세부과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1. 15. 부산지방법원 2005차43761호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약정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1. 16.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05. 12. 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채권액 : 200,000,000원 대여일(약정일) : 2002. 9. 16. 변제일자 : 2002. 12. 31. 약정이자 : 연 24% 이자지급기 : 매월 말일 이후 B이 2005. 12.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자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임야 295,6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하고 2005.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자 원고는 2005. 12. 30.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18774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C, 청구금액 343,384,713원, 청구권원을 위 지급명령으로 하여 B이 C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1. 5.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C은 2006. 5.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본 회사는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였고, 위 B의 채권자인 원고가 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본 회사에서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는바, 전부금액 343,387,713원을 위 아파트 건설사업 완료예정인 2008. 12. 31.까지 지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만일, 위 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2009.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원고는 C이 위 약정을...

arrow